청소년 몸만 만져도 성매매 처벌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가-_-;;
흠..
(::국무회의, 청소년 성범죄 대상 대폭 강화::)
앞으로 청소년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청소년 성폭행·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기간 역시 2년 (현재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어나며 청소년 성범죄자의 취업도 제한된다.
정부가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청 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뿐 아니라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성폭행·추행 사건의 고소 가능기간도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늘렸으며, 고소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단순 훈방조치하던 12~13세 성범죄 청소년도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청소년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 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를 인선할 때 인사검증 대상을 공직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투자기관(14개) 과 정부산하기관(88개) 기관장 및 감사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와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도 인사검증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 사업자가 그 내용을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직접 공지하고 매년 1 회 이상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먹는 물의 범위에 해양 심층수를 추가하는 내용의‘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 ’‘저농약’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는 벤처기업 인증업무를 기술신용보 증기금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등도 의결했다.